2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을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쇄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1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2비계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3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4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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