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 1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개월마다 실시

- 2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개월마다 실시

- 3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 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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