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 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11 년 이하의 유기징역

- 21 년 이상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 3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유기징역

- 410 년 이상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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