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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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 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 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3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 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