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 3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4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