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택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선택하기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 4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 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AI 답변을 생성 중입니다.
Loading...

최대 1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