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수 있는 무선설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1무선국의 공중선주

- 2송신설비

- 3수신설비

- 4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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