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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훈련 목적의 비상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 취해야 할 사항은?
  • 1
     훈련 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
  • 2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 3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
  • 4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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