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통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1인명구조

- 2질서유지

- 3재해구조

- 4비상주파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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