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 1시ㆍ도지사

- 2행정안전부장관

- 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4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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