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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