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 1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2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3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4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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