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4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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