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1복합비료 제조업

- 2농약 원제 제조업

- 3차량 등의 운송설비업

- 4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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