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 3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 5임시거소 제공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