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히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자잋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1가열로 또는 가열기

- 2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3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4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