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초미세먼지(PM-2.5)"의 주의보 발령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주의보 발령기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 ) 지속인 때
- 150μg/m3 이상 1시간 이상

- 250μg/m3 이상 2시간 이상

- 375μg/m3 이상 1시간 이상

- 475μg/m3 이상 2시간 이상

<주의보 발령기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 ) 지속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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