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특별대책지역, 대기권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권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 ) 안에 시·도지사 등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15일 이내

- 21개월 이내

- 32개월 이내

- 4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