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미세먼지(PM-10)의 “주의보”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발령기준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 ㉠ ) 지속인 때 - 해제기준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 ㉡ )인 때
- 1㉠ 15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 100μg/m3미만

- 2㉠ 150 μg/m3 이상 1시간 이상, ㉡ 150μg/m3미만

- 3㉠ 10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 100μg/m3미만

- 4㉠ 100 μg/m3 이상 1시간 이상, ㉡ 80μg/m3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