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 1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 2전체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

- 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 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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