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 2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 3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 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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