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 1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2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3다음 해 1월 15일까지

- 4위반사항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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