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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 1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2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3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4
     위반사항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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