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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환경부장관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라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2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3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의 양
  • 4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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