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2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3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 4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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