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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