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2「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 3「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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