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내부의 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 운영자의 의무이며,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전 점검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에서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전부를 보조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