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1종교시설

- 2운동시설

- 3업무시설

- 4숙박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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