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단독주택

- 2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3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4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5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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