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단, 부칙에 따른 한시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3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4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5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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