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1ㄱ, ㄴ

- 2ㄴ, ㄹ

- 3ㄷ, ㄹ

- 4ㄱ, ㄴ, ㄷ

- 5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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