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2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 3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 4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5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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