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2乙이 甲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3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4乙이 甲의 배우자이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5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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