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5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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