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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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