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미성년자

- 2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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