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 2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5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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