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임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임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 10원

- 21억원

- 32억원

- 44억원

- 55억원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