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1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2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3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5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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