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1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2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3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5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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