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공장

- 2공동주택

- 3위락시설

- 4숙박시설

-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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