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2「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3「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4「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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