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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CTV를 사옥 내부와 외부에 각각 설치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기술하시오. 1) 회사 사옥 외부(공개된 장소) 2) 회사 사옥 내부(출입통제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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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회사 사옥 외부의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용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불가

고정형 영상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정보주체 앞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강구(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기술 적용(예: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

2)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됨.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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