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 2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민간부문에서업무활동을한경우,그활동내역을 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한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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