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2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넘은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 4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수단들을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