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 2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그실질은공공시설의설치와그비용부담자등에 관하여규율하고있으나재산권의법률적수용이라는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따른정당한보상의원칙에위배되었는지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3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속하더라도,권리자에게수인의한계를넘어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하므로,심판대상조항이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 4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지역에위치한사업용재산이받는사회적제약이 구체화된것일뿐이므로,이중단조치에의한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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