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선택하기
헌법 선택하기
10.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보인다면당해선거구부분은당해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직원들이나타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부과한입법자의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보인다면당해선거구부분은당해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직원들이나타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부과한입법자의판단에는합리적인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1
     ㉠㉢
  • 2
     ㉡㉣
  • 3
     ㉠㉡㉣
  • 4
     ㉠㉡㉢㉣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AI 답변을 생성 중입니다.
Loading...

최대 1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학습 팁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