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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2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3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4
     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당해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위하여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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