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주택구입용주택담보대출을2019.12.17.부터금지한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2위반행위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동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이행 기간의 대략을 법률로 직접 정하지않고‘상당한기간’으로만규정하여법률유보원칙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3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4‘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그 문언, 주민소송의 목적,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