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 2현행헌법은전문(前文)과제4조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3‘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 4헌법재판소는현행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의주요한요소로 국민주권의원리,기본적인권의존중,권력분립제도,복수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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